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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화두-순액요금제(위약3, 위약4)

by redmagnolia 2014. 10. 22.

돌연 KT에서 '순액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금제 가입은 12월경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현재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2년, 혹은 3년 약정을 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2년/3년 동안 이 통신사에 묶여있겠다는 

노예계약이죠. 그러면 통신사는 '그래? 우리의 노예가 되겠다면 할인을 해주지' 라며 요금 할인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약정할인금액'입니다. 


가령 67요금제, 즉 6만7천원짜리 요금제로 약정에 가입하면 1만6천원의 약정할인이 생깁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는 요금은 67000-16000=51000, 여기에 기타 할부금이 붙겠죠. 저 약정할인, 그러니까 16000이 그동안 악용되어왔죠.

대리점에서 "67요즘제 2년 쓰시면 단말기값이 공짜에요"라고하면 '67요금제를 2년 쓰시면 그에 따른 약정할인, 

즉 16000*24=38만4000원은 저희가 잘쓸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거였죠(물론 더 복잡한 계산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요금제가 높아지면 더말할것도 없죠.


그런데 그 약정할인을 처음부터 뺀 요금제를 출시한다는겁니다. 처음부터 67000-16000=51000, 51요금제로 

나온다는거죠. 그래서 KT말로는 '순액'이라고 이름붙인거죠.


일단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위의 사례처럼 대리점에서 약정할인요금을 떼어먹는 사례가 없어집니다. 떼어먹을 할인금이 없죠.

둘째, 위약3, 즉 할인반환금이 사라집니다.


그럼 위약3:할인반환금을 알아봅시다. 보통 저희는 약정에 가입합니다. 2년,3년동안 묶여있겠다는..

그러면 통신사에서 소비자가 2,3년동안 묶여있겠다니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준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소비자가

그 계약을 어기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거나 기타 사유로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받은 약정할인금을

토해내라 이겁니다. 얼마나 토해내는지는 구간별로 다릅니다.


가령 20개월을 썼다가 도중에 해지하면 KT를 기준으로 처음 6개월에 해당하는 약정할인금은 100%,

그 다음 6개월은 약정할인금의 50%, 그 다음 4개월은 30%, 그 다음 4개월은 -20%입니다. 

-20%는 뭐냐구요? 반환해야 하는 약정할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용후 16개월까지는 해지시 할인반환금이 계속 증가하여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감소합니다.

물론 24개월이 지난다면 계약을 이행한것이므로 반환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이렇게 복잡하냐구요? 통신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ㅡㅡ 

아이러니한건 3개월만쓰고 해지하고 내는 위약금이 1년이 넘게 사용하고 해지한 사람이 내는 위약금보다 적다는거...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평균 교체주기가 2년이 안된다면서요? 그러면 3달만쓰고 해지하죠! 

오래쓸수록 손해인데..


자 위약3 계산은 모두 약정할인금을 기초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약정할인금'의 몇%을 반환해야하는가?

의 문제였죠. 그런데 '순액요금제'가 되면 어라? 아예 '약정할인금'이 없네요? 

위약3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KT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가? 하면 KT측에서는

"복잡한 요금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고객과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격 시행"하겠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당연히 안 믿죠.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 이겁니다. 

다양한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고 정부의 요금인하 압력에 대한 생색내기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오해하실수도 있는데 순액요금제는 절대로 통신요금인하가 아닙니다!!!절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썼던 요금제에는 약정할인금이 당연히 들어있었습니다. 요금통지서를 보세요. 다 있을 겁니다. 

그냥 요금통지서에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결과물은 같아요. 2-1만 내라! 에서 이젠 1만 내라! 라고 

하는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둘다 1을 내는건데. 


또한 10월 1일부터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위약4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함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위약4를 설명해드리자면, '단말기보조금반환'이라고 보시면 편할듯합니다.

단말기를 살때 '싸게 줄테니 이걸 사줘유' 라는 판촉행위로 제조사, 그리고 통신사에서 각각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그 보조금의 상한선은 30만원입니다. 이 반환금은 위약3과는 다르게 사용기간에 정비례하여 줄어듭니다. 

300,000*(사용월수/24개월) 인셈이죠. 결국 오래쓰면 쓸수록 위약금이 줄어들긴합니다. 


그럼 뭐 위약3은 사실상 없어지고, 위약4만 남으면 오래쓸수록 위약금도 줄어들고, 그다지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그럴까요?


순액요금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나온게 없습니다. 34요금제부터 해당된다는 말도 없고, 기존에 다른 상품으로

할인 받던 사용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없구요, 모든 사용자가 해당된다는 말은 절대 안했습니다.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전혀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장사하는거 봤나요.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단통법, 보조금 상한선까지 없애나?'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10/e20141020152124120250.htm


아까 단통법으로 인해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한선이 없어지는겁니다. 

그럼 출고가가 100만원 가까이되는 스마트폰. 경쟁이 과열되어 보조금을 90만원을 줬다합시다. 

10만원 주고 샀다고 좋아하시겠지만 조심해야합니다. 그 할인받은 90만원이 이제 위약금으로 걸리는겁니다.

싸게 스마트폰을 사는순간, 통신사입장에선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가 되는겁니다. 

갤럭시 노트엣지, 아이폰6+가 100만원이 넘어가는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이 풀리게 되고, 위약4가 있다구요,

어휴 끔찍합니다....


이상, 한창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자칭 '순액요금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순액요금제'는 그냥 말장난이다. 소비자가 내는 돈은 똑같으며 통신비인하와 같은 헛소리에 속으면안된다.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며 '단통법으로 인한 긍적적 효과'는 더더욱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상, 제 다섯번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